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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PC나 모바일을 통한 홈택스 신청 또는 기기 이용이 어려울 경우 ARS(자동응답) 1544-9944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2. 근로장려금이란?
- 저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자녀를 위해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시행
- 2024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내용이 확대됨
- 2024년부터 자동 신청 대상 확대: 중증 장애인과 60세이상 고령자는 한 번 신청하면 2년간 자동 신청 및 지급
구분 | 가구 구성 | 지원 금액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원 |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원 | |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 |
맞벌이 가구 |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가구원 자격 요건 | 가구별 소득 요건 | 공통 요건 |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
2,200만원 미만 |
∨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 2.4억 미만 ∨ 1.7억 미만시 100% 지급 ∨ 1.7억~2.4억 50% ※ 재산은 부동산,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등의 합계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
3,200만원 미만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3,800만원 미만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원 미만) |
※ 2023년도 소득 기준
※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소득은 근로 소득 외 사업소득, 기타소득, 종교소득, 이자/배당과 같은 연금 소득도 해당
※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의 경우는 제외
더 자세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4.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시기
2024년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신청 기간 |
23년 귀속 하반기분 | 3월 1일 ~3월 15일 |
23년 귀속 정기분 신청 | 5월 1일~ 5월 31일 |
23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12월 2일 |
24년 귀속 상반기분 | 9월 1일 ~ 9월 19일 |
※ 신청 후 통상 3~4개월 뒤 지급
※ 상/하반기 신청분은 6월/12월 지급, 정기분은 8월경 지급
신청 기간 및 더욱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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