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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PC나 모바일을 통한 홈택스 신청 또는 기기 이용이 어려울 경우 ARS(자동응답) 1544-9944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2. 근로장려금이란?

     

    • 저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자녀를 위해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시행
    • 2024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내용이 확대됨
    • 2024년부터 자동 신청 대상 확대: 중증 장애인과 60세이상 고령자는 한 번 신청하면 2년간 자동 신청 및 지급
    구분 가구 구성 지원 금액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해당 없음
    홑벌이 가구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맞벌이 가구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가구원 자격 요건 가구별 소득 요건 공통 요건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2,200만원 미만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 2.4억 미만
    ∨ 1.7억 미만시 100% 지급
    1.7억~2.4억 50%

    ※  재산은 부동산,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등의 합계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3,200만원 미만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3,800만원 미만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원 미만)

     

    ※ 2023년도 소득 기준

    ※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소득은 근로 소득 외 사업소득, 기타소득, 종교소득, 이자/배당과 같은 연금 소득도 해당

    ※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의 경우는 제외

    더 자세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4.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시기

    2024년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신청 기간
    23년 귀속 하반기분 3월 1일 ~3월 15일
    23년 귀속 정기분 신청 5월 1일~ 5월 31일
    23년 귀속 기한 후 신청 6월 1일~ 12월 2일
    24년 귀속 상반기분 9월 1일 ~ 9월 19일

     

    신청 후 통상 3~4개월 뒤 지급

    상/하반기 신청분은 6월/12월 지급, 정기분은 8월경 지급

     

    신청 기간 및 더욱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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