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2026년 10월 29일부터 폐지됩니다. 지금까지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신청할 수 있었지만,앞으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1인당 월 20만원을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 한눈에 보기시행일2026년 10월 29일 (소득기준 폐지)대상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소득 기준폐지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금액자녀 1인당 월 20만원지급 기간자녀가 만 18세(성년)에 이를 때까지신청처양육비이행관리원무엇이 바뀌나: 소득기준 전면 폐지양육비 선지급제는비양육 부모(양육비 채무자)가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국세 강제징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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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5.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