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학교가 휴교했을 때,육아휴직을 딱 1주일만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 있으실 겁니다.2026년 8월 20일부터는 가능합니다.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신설되어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라면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쓰고 급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 한눈에 보기 시행일2026년 8월 20일대상만 8세 이하 또는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사용 단위1주(7일) 또는2주(14일) 중 선택사용 횟수연 1회사용 사유자녀의 질병·사고·입원, 휴원·휴교, 방학 등단기 돌봄 필요 시급여육아휴직급여를 기준으로 일수 환산해 지급신청처소속 회사(휴직 신청) / 고용24·고용센터(급여 신청) 무엇이 달라졌나: 기존 제도와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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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5. 16:06